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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장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날짜 맞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예정고지 2번 납부, 신고 2번 납부.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 초기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은 계산서 마감 후 당월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할 경우 2주 이내 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환급은 매출분보다 매입분이 많았을 경우 발생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매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입건이 속한 익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익월 10일이 공휴일이거나 휴일인 경우 휴일이 지난 평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0일이 토요일이다>1월 12일(월)까지 11월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구 분 | 기 한 |
계산서 마감 |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한 날로부터 익월 10일 |
부가세 조기환급 | 매출과 매입이 발생한 달의 익월 25일까지 |
2.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방법
2-1. 홈택스 로그인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 > 조기환급신고
사업장의 기본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정보 기입하면 됩니다. 어려울 경우 신고도움서비스 또는 홈택스 123 고객센터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좋겠지만 비용을 생각하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 같은 작업 반복이니 겁먹지 마시고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체내역 또는 입금내역
- 계약서
- 부대비용 고지서 등
3. 부가세 조기환급일
일반적으로 신청 후 심사 완료가 되면 2주 이내 신고 시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 입금 됩니다. 여기서 2주는 평일기준입니다. 주말 제외 생각해 주시면 신청일로부터 최대 3주까지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역은 홈택스 내 상세조회를 누르면 조회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세무서에서 적격 증빙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어렵다 여겨질 경우 관할 세무서 전화 또는 방문 후 필요한 내역을 정비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