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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파트 월세 주고 주택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에 눈이 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오늘은 종부세 납부기한 및 납부에 관한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4 종부세 납부기한

     

    1.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1일부터 12월 16일(월)입니다. 매년 일정한 시기에 납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납세자가 신고하길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할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세율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부동산 가치가 높을수록 세율이 상승하며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부터 발생하고, 다주택자는 소유 주택 모두가 세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거주 여부와 과세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인 경우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혜택이 존재합니다.

     

     

     

    종부세 납부 바로가기

     

    2.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공제액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종부세 과세대상

     

    2.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1-감면율)-공제금액] * 공정시가액비율
    주택분 [전국합산{공시가격*(1-감면율)}-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 60%
    종합합산토지분 [전국합산{공시가격*(1-감면율) - 5억원] * 100%
    별도합산토지분 [전국합산{공시가격*(1-감면율) - 80억원] * 100%

     

    • 세율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3. 납부방법

      1) 홈택스 납부 : 손택스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홈택스 납부

     

     2) 고지서 납부 : 고지서 기재 된 계좌로 납부

     3) 은행 방문 직접 납부

     

     

    4. 분납신청

     *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 25년 6월 16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등으로 종부세 납부기한인 24.12.16(월)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분납   가능   금액
          3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600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종부세 분납

     

     오늘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율 계산은 여전히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나칠 수 없겠지요? 어려워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모두 힘내세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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