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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파트 월세 주고 주택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에 눈이 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납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오늘은 종부세 납부기한 및 납부에 관한 총정리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2024년 12월1일부터 12월 16일(월)입니다. 매년 일정한 시기에 납부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과됩니다. 납세자가 신고하길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할 경우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세율은 부동산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부동산 가치가 높을수록 세율이 상승하며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부터 발생하고, 다주택자는 소유 주택 모두가 세금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실거주 여부와 과세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인 경우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혜택이 존재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공제액 : 9억원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과세대상
2.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1-감면율)-공제금액] * 공정시가액비율
주택분 | [전국합산{공시가격*(1-감면율)}-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법인 0원)] * 60%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공시가격*(1-감면율) - 5억원] * 100%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공시가격*(1-감면율) - 80억원] * 100% |
- 세율
3. 납부방법
1) 홈택스 납부 : 손택스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고지서 납부 : 고지서 기재 된 계좌로 납부
3) 은행 방문 직접 납부
4. 분납신청
* 종부세 납부세액이 300만원 초과인 경우 25년 6월 16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등으로 종부세 납부기한인 24.12.16(월)까지 분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300만원 초과 ~ 6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 - 300만 원 |
6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오늘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율 계산은 여전히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나칠 수 없겠지요? 어려워도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