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방법, 환급시기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장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날짜 맞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예정고지 2번 납부, 신고 2번 납부.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 초기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은 계산서 마감 후 당월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할 경우 2주 이내 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환급은 매출분보다 매입분이 많았을 경우 발생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매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입건이 속한 익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익월 10일이 공휴일이거나 휴일인 경우 휴일이 지난 평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0. 22:4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