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세무 프로그램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따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사설 프로그램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시 홈택스에서는 익일부터 확인 가능하므로 계산서 마감일에 촉박하게 받을 경우 누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신고,납부 합니다. 신고방법에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1년을 부가세 납부시기로 나눌 경우1분기1월~3월2분기4월~6월3분기7월~9월..
경제
2024. 9. 12.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