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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시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세무 프로그램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기능이 있는 것도 있지만 따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부담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홈택스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사설 프로그램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시 홈택스에서는 익일부터 확인 가능하므로 계산서 마감일에 촉박하게 받을 경우 누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신고,납부 합니다. 신고방법에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1년을 부가세 납부시기로 나눌 경우

    1분기 1월~3월
    2분기 4월~6월
    3분기 7월~9월
    4분기 10월~12월

          1분기+2분기(1월~6월) : 1기

          3분기+4분기(7월~12월) : 2기

     1.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납부시기

    1.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납부시기
     1분기 4월1일~4월25일 예정고지, 납부 직전 과세분의 50%
     2분기 7월1일~7월25일 신고, 납부 내야 할 세금 있을 때 1분기 예정고지분 차감하고 납부
    납부세액 없을 시 환급 (1분기 예정고지분 합산)
     3분기 8월1일~8월25일 예정고지, 납부 1기 부가세액의 50%
     4분기 1월1일~1월25일 신고, 납부 내야 할 세금 있을 때 3분기 예정고지분 차감하고 납부, 
    납부세액 없을 시 환급 (3분기 예정고지분 합산)

     

    2.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 납부시기

     

    2.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 납부시기
     1분기 4월1일~4월25일 신고, 납부 법인사업자는 매분기 익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2분기 7월1일~7월25일 신고, 납부
     3분기 8월1일~8월25일 신고, 납부
     4분기 1월1일~1월25일 신고, 납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필요한 준비물

     

       1. 공동인증서 : 은행이나 인증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용으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은행용 X)

                              발급비용 4,400원 있습니다. 발급 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하시면 400원 부가세 공제 가능                            합니다. 홈택스 처음 로그인 할 경우 사업자 정보 기입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어려울 경우 홈택스에 안내

                              매뉴얼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거래처정보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담당자 세금계산서용 이메일(없어도 무방)

                              품목(내 사업자등록증에 기입되어 있어야 함), 공급가액 

     

     

    [2]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1.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누르면 로그인 창이 뜹니다. 사업자 공인인증서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하면 로그인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은행용 아니에요

     

    홈택스 로그인 창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 창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2-1.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 클릭합니다. 어려우시면 노란 글씨 클릭하신 후에 건별발급

                찾아 누르셔도 됩니다. (두 번째 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창
    세금계산서 발급 창2

         2-2.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누르면 상호가 자동적으로 입력됩니다.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은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에 나와있으니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거래처라면 거래처관리에서 미리 등록해 놓고 쓰셔도 좋습니다.)

                거래처 세금계산서용 이메일 기입(기입 안 해도 홈택스에서 조회되므로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 날짜 기입 (한 달 1일~30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 품목 정보 입력 :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품목 기입

                 * 총금액, 공급가액, 세액 꼭 확인하세요!

                 * 청구/영수 선택 후 발급 미리 보기, 한 번 더 확인하고 발급 > 공동인증서 창 뜨면 비밀번호 입력, 끝!

                    (청구 : 돈 받기 전 계산서 미리 발행 / 영수 : 돈 받은 후 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만약 세액이 정수로 떨어지지 않을 경우 (0으로 끝나지 않을 경우) >> 세액에 1원을 더해주면 됩니다! *******

    세액 소숫점
    세액 수정
    최종 확인하기
    발급 미리보기

            

         거래처, 날짜, 부가세  포함 총 발행 금액 한번 더 확인하시고 발행 완료하시면 됩니다.

     

    [3]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확인

    세금계산서 발급 확인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목록조회에서 확인하는 방법

    발급확인

     내 사업장에서 상대방 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했으니 나는 매출, 상대방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됩니다.

    조회기간은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조회하고 싶은 일자 선택해서 조회하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조회하고 싶으면 구분에서 매출을 매입으로 선택해 주면 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월/분기별 목록조회

     

     저는 매입, 매출 확인할 때 여기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월'로 선택해서 매출세금계산서가 잘 발행되었는지, 자금을 이체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세액공제가 누락되는 일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한 메뉴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4]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날짜로부터 익월 10일까지가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기한입니다. 날짜를 초과해서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다면 한 달에 기장료 내면 세금계산서도 발행해 주는 세무사무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업에 필요한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법에 대해 알아둔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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