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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재산세 고지서를 어제 받았습니다. 7월에 주택분 낸 지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또 낼 시기가 되었네요. 오늘은 1년에 두 번 또는 혹은 한 번 내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6개월 이상 된 토지, 주택, 일반건축물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7월은 건물분과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9월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7월 재산세 납부일 : 7월 16일 ~ 7월 31일
- 9월 재산세 납부일 : 9월 16일 ~ 9월 30일
재산세 납부기준
왜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서 내는가? 한 번 내는 사람도 있다.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할 납부 기준 : 재산세 20만 원 기준
- 재산세 20만 원 이하 : 7월에 전액 납부, 1회
- 재산세 20만 원 초과 : 7월과 9월에 나누어 50%씩, 2회
재산세율 : 주택의 공시지가 기준
* 6천만 원 이하 : 공시지가의 0.1%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 이하 : 6만 원+6천만 원 초과분의 0.15%
* 3억 원 이하 : 19만 5천 원+1.5억 초과분의 0.25%
* 3억 원 초과 : 57만 원+3억 원 초과분의 0.4%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 세태 1 주택 특례세액
* 6천만 원 이하 : 공시지가의 0.05%
* 6천만 원 초과 1억 5천 이하 : 3만 원+6천만 원 초과분의 0.1%
* 3억 원 이하 : 12만 원+1.5억 초과분의 0.2%
* 3억 원 초과 : 42만 원+3억 원 초과분의 0.35%
재산세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방법에는
1. 지로납부 : 은행 창구 또는 공과금수납기
2. 온라인납부 - 위택스(서울 외 거주자)
- 이택스(서울거주자)
- 은행어플납부

저는 공과금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으면 은행 어플에 들어가서 납부합니다. 자동으로 내야 될 세금이 떠서 놓치고 있는 세금도 납부 가능합니다.
은행 어플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게 되면 어플 메뉴에 공과금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하단의 납부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일 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월과 9월 해당월 말일,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익월 평일 첫째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세액의 가산세 3%를 더 내야 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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