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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이던 시절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게나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 10% 초과 부담금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가게가 있다면 제보해 달라던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비자의 절세 방법과 판매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 개편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그동안 발행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았던 업종들 중에 의무발행화가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발급방법,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따르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입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미용업 및 피부미용업, 학원 및 입시학원, 렌터카, 골프장 및 스키장 등 체육시설, 부동산 중개업, 자동차 및 기계 대여업 의무발행업종에서 25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1. 의복 악세사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업종코드 523252, 523292, 524000
2. 여행사업 : 업종코드 630600
3.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 업 : 숙박 예약 대리 등 기타 여행 지원 서비스업, 업종코드 523990, 630601
4. 앰뷸런스 서비스업 :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으로 환자 이송과 응급 치료를 하는 활동, 업종코드 851911
5. 실내 경기장 운영업 : 농구, 배구, 씨름, 수영 등 관람석이 있는 실내경기장, 업종코드 924200
6.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육상, 축구, 야구 등 각종 필드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외경기장, 업종코드 924201
7. 스키장 운영업 : 업종코드 91122
8.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동일 장소에서 경기장, 골프장, 스키장을 제외한 두 종류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업, 업종코드 924313
9. 수영장 운영업 : 업종코드 91133
10. 볼링장 운영업 : 업종코드 924302
11.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업종코드 809006, 924306, 924310, 924312, 924314
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 업종코드 96999
13.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업종코드 930919
14. 스터디카페 : 25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업종에 해당, 업종코드 923102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미이행 시 불이익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는 10만 원 X 20% =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로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미발행 신고 방법 및 포상금
소비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후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거래 증빙자료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 포상금은 미발급 금액의 20% 입니다. 최대 보상금은 건당 50만 원입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손택스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발급 혜택
1. 소비자
① 소득공제 :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② 사업자인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에 활용 가능
③ 거래 내역이 명확히 기록되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판매자
①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 : 부가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②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개인사업자가 전화망 이용하여 5천만 원 미만 거래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할 시

어렵지 않아요,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와 가입 기한
영위하는 업종,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맹점 가입기한 내 가입해야 합니다.
가맹점 가입의무 불이행 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의 항목에 따라 가산세 부과, 추계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 가입 방법
1️⃣ 국세상담센터 (☎126)
: 홈택스 상담 ➡ ① 현금영수증 ➡ ① 한국어 ➡ ④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1번 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4자리) 입력 ➡ 1번 가맹점 가입
2️⃣ 홈택스 또는 손택스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3️⃣ 인터넷 이용
- 토스페이먼츠 (1544-7772)
- 링크허브 (1599-7709)
- 금융결제원 (1577-5500)
4️⃣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 신용카드 가맹을 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및 조회하기
1. 발급방법
< 소비자 >
1. 발행 직접 요청
: 물건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 홈택스 등록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제시
2. 홈택스 등록
: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 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카드관리 > 발급받을 정보 입력


< 가맹점 >
1.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직접 등록 > 일자, 금액 입력
2. 홈택스 또는 손택스 발급
: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 정보 입력


현금영수증 조회방법
* 가맹점 / 소비자 동일하며 사진은 근로자, 소비자 기준입니다.
- 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가맹점) > 조회/변경 > 월, 일별 조회 가능


포스팅을 마치며
이상 25년부터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현금영수증 발급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된 의무발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새로운 규정을 숙지하고 발급 의무를 이행하여 사업체 운영에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비자 역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여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각자의 위치에서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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