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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연말정산

     

     

     벌써 떡국 먹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인 21일 토요일은 동지날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이 지나면 한 살 더 먹고 그럼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24년도에는 몇 가지 바뀌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공제항목과 방법이 많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늘어나는 혜택과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24년 늘어나는 혜택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1. 결혼과 양육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 생애 1회 한도 50만원 세액공제 가능 (초혼 재혼 구분 없음)

     

     8세~20세 자녀가 2명 이상 :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5만 원 증가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 원➡35만 원

                      3명인 경우 60만 원➡65만 원

                      4명인 경우 90만 원➡95만 원

     

      자녀를 낳은 지 2년 이내 :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

     

     산후조리원 이용 :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2. 주거비용 부담 완화

     

     주택담보가 있다면 : 상환기관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 1년간 낸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가능

     

     주택청약이 지속되고 있다면 :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3.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 지원

            

     기부금 :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30%➡40% 공제 가능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증가했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로 소득공제 (한도 1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는 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도 포함해 총 41종의 자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 25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 25년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
    • 국세청이 25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

      2️⃣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

    • 25년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 급여 등 기초자료 등록 가능
    •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연말정산 완료하면 된다.

       이를 다 마쳤다면 회사는 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25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5년 연말정산 일정

     

    간소화 서비스 전면개편 주요내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 방법

     

     1️⃣ 홈택스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2️⃣ 상단 연말정산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클릭

     3️⃣  일괄제공 확인(동의) 정보 동의하기

     4️⃣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

     5️⃣ 간소화자료 선택 후 신고서 자동 반영

     6️⃣ 작성된 공제신고서 및 증명자료 온라인 제출

           *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구입비, 월세 납입증명서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개별 제출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연말정산 제공동의
    제공동의

     

    연말정산 서비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한 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총 급여액은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되는 금액입니다.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등 한도적용 시 활용되는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보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 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과세표준

        ⬇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위에서 산출된 세액으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15세~34세 이하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위에서 소개해 드린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혜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①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납부

                                                                            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환급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연말정산>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조하세요!

     

     

    국세청 누리집

     

     

    주의 사항

     

     1. 과다공제 및 중복공제를 받지 않게 주의하세요.

     2.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자료는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영수증 등)

     3. 기간 안에 신고하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24년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 등 볼 때마다 어려운 것이 연말정산인 것 같습니다. 간소화서비스가 개선되면서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이 미제공된다고 합니다. 세무 자격증을 따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이었습니다. 과다 과소신고하지 않고 정직하고 꼼꼼하게 자료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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