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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떡국 먹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인 21일 토요일은 동지날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이 지나면 한 살 더 먹고 그럼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24년도에는 몇 가지 바뀌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공제항목과 방법이 많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늘어나는 혜택과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24년 늘어나는 혜택
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1. 결혼과 양육
✔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 생애 1회 한도 50만원 세액공제 가능 (초혼 재혼 구분 없음)
✔ 8세~20세 자녀가 2명 이상 :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5만 원 증가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 원➡35만 원
3명인 경우 60만 원➡65만 원
4명인 경우 90만 원➡95만 원
✔ 자녀를 낳은 지 2년 이내 :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혜택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 의료비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
✔ 산후조리원 이용 :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2. 주거비용 부담 완화
✔ 주택담보가 있다면 : 상환기관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에서 6억 원으로 상향
✔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 1년간 낸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 한도의 17% 세액공제 가능
✔ 주택청약이 지속되고 있다면 : 공제 대상 납입액의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3. 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 지원
✔ 기부금 :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존 30%➡40% 공제 가능
✔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증가했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로 소득공제 (한도 1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근로자는 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부터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도 포함해 총 41종의 자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 25년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 등록
- 25년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
- 국세청이 25년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
2️⃣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
- 25년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 급여 등 기초자료 등록 가능
-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연말정산 완료하면 된다.
이를 다 마쳤다면 회사는 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25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출 방법
1️⃣ 홈택스 공동인증서 등 로그인
2️⃣ 상단 연말정산 '연말정산 일괄제공 동의·조회·취소' 클릭
3️⃣ 일괄제공 확인(동의) 정보 동의하기
4️⃣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조회
5️⃣ 간소화자료 선택 후 신고서 자동 반영
6️⃣ 작성된 공제신고서 및 증명자료 온라인 제출
* 기부금 영수증, 안경 구입비, 월세 납입증명서 등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개별 제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 포함한 연봉)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총 급여액은 의료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되는 금액입니다.
⬇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은 기부금 등 한도적용 시 활용되는 금액입니다.
⬇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보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 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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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위에서 산출된 세액으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15세~34세 이하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위에서 소개해 드린 결혼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기부금 등이 세액공제혜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
✅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 = 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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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①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납부
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 환급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연말정산>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조하세요!
주의 사항
1. 과다공제 및 중복공제를 받지 않게 주의하세요.
2.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증빙자료는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영수증 등)
3. 기간 안에 신고하세요.
마무리
이상으로 24년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 등 볼 때마다 어려운 것이 연말정산인 것 같습니다. 간소화서비스가 개선되면서 비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공제자료는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이 미제공된다고 합니다. 세무 자격증을 따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이었습니다. 과다 과소신고하지 않고 정직하고 꼼꼼하게 자료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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