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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

     

     지금도 생각나는 기사 중에 하나가 고향사랑기부제에 기부하고 삼겹살을 받았는 데 기름이 너무 많아 기부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던 기사입니다. 제 고향은 특산물도 없고 기부를 해야 하나 생각이 들던 차에 안 좋은 기사까지 보니 생각을 접고 있던 차에 세액공제도 되고 좋은 일도 하는데 무언가를 바라고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향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고 기부하는 법, 연말정산 세액공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고항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자 : 개인만 가능, 법인은 불가능!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_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 원
    • 주요혜택 
      ①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 10만 원 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 공제 (10만 원+초과분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②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답례품 제공 : 기부액의 30% 한도로 제공되며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은 답례품목에서 제외됩니다.

     

    고향사랑 기부하기

     

     1. 온라인 기부

     

     

    고향e음 바로가기

     

     

     

     ① 고향사랑 e음 접속 / 또는 모바일 웹에서 접속

     

    고향이음

     

      ② 회원가입 > 필수제공동의 체크 > 다음 > 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 회원정보 입력( 필수*입력정보 모두 다 기입) > 회원가입 완료!

     

    회원가입
    개인정보 입력
    회원등록하기
    회원가입 완료

     

     

     ③ 홈 상단 [기부하기] > 기부 지자체 / 사업선택

     

    기부하기

     

     ④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 선택 > 결제완료 > 답례품 선택하기-답례품몰 바로가기 클릭

     

    기부하기 방법

     

      

     ⑤ '답례품 둘러보기' 클릭 > 기부한 지역 선택 후 조회 > 답례품 선택 
          ※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답례품 신청하기 순서
    마이페이지
    기부포인트 현황

     

    답례품몰

     

     

     2. 오프라인 기부하기

     오프라인 기부는 농협은행에서 기부 가능합니다. 답례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기부 후 확인서에 아이디가 표기되어 있으니 잘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후 답례품 신청하기는 온라인 방식과 동일합니다.

     

    오프라인 기부하기

     

     ① 농협은행 창구에서 접수 > 농협은행에서 제공하는 기탁서 수령 후 내용 작성하기

     

    기탁서 작성 1
    기탁서 작성 2

     

     ② 기탁서 제출 및 기부금 수납하기 > 납부신청서 수령받기(기부자용)

     

    납부신청서

     

     

    기부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e음에서 기부 정보를 국세청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자는 기부영수증을 별도 등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에 기부, 특정 사업에 기부 모두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소득세) 공제 금액만 표출됩니다.
      > 예를 들어 10만 원 기부 시 소득세에서 90,090 원, 지방소득세에서 9,090원 공제됩니다.
    • 세액공제 비율 : 10만 원 이하 100%, 10만 원 초과 분 16.5%
    • 세액공제는 본인 지출분에 대 헤서만 공제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이월되지 않으므로 당해연도에 처리해야 합니다.
    • 기부 시 공제는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진행되므로 공제받을 세액이 없을 경우 기부를 했음에도 공제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의사항

     

     고향사랑기부제의 주의사항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인 거주지 기부 제외 :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 시·군·구를 제외하고 기부 가능

     2. 법인의 기부 X : 고향사랑 기부는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자의 기부 불가능 :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4. 타인 명의로 기부 안 됨 : 기부자 본인 명의로만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5. 가명 기부 불가능 : 기부자 본인을 인증해야만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6. 모금 강요 금지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7. 기부 포인트는 양도 불가하며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8. 기부 포인트는 회원탈퇴 시 소멸되며 미사용 포인트에 한해서 유효기간 5년 만료 시 자동 삭제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고향사랑 마음은 더하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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