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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세금캘린더

     

     회사에서 연말 결산을 준비하며 가계도 1년 비정기지출을 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1년 치 생활비 정산을 해보니 만만치 않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25년에는 세금과 비고정이지만 크게 목돈이 나가는 생활비를 구분하여 비용을 산정해보려고 합니다. 세금을 미리 납부하여 절감받고, 생활비도 아껴 1석2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5년 세금 납부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미리 준비하시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마세요!

     

    분기별 세금 일정

     

     1분기 (1월~3월)

     

     1. 1월 

     

    •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 소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6월과 12월에 납부 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하지만 1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 총 납부세액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경차 1대 1월에 자동납부를 신청해 두어서 7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 부가세 : 24년 4분기(10월~12월)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일반 및 법인사업자가 해당되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원래 25일이 신고·납부일이지만 25년 1월 25일은 토요일로 1월 27일(월)까지입니다.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1월 31일까지 제출 기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회사는 24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지급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24년 12월에 지급된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 24년 12월에 소득이 발생한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24년 12월에 지급된 거주자의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2월

     

    • 연말정산 : 근로자는 1월 중순부터 제공되는 자료를 토대로 3월 10일까지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3. 3월

     

    •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12월 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대부분의 법인회사는 12월 말 법인이므로 3월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1월부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을 것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입니다.

     

     

     

     

     2분기 (4월~6월)

     

    1. 4월

     

    • 부가세 : 법인사업자는 25년 1~3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하반기 납부세액의 50%의 예정고지 납부 기간입니다.

     

    2. 5월

     

    • 종합소득세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는 개인은 24년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3. 6월

     

    • 자동차세 :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았다면 1분기 과세분에 대한 자동차세를 6월 16일 ~ 30일 사이에 납부해야 합니다.

     

     

     

     

     

     

     

     3분기 (7월~9월)

     

    1. 7월

     

    • 재산세 :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해야 합니다. (7월 : 주택분 절반, 건축물, 선박 / 9월 : 주택분 절반, 토지)
      납부 기간은 7월 16일 ~ 31일이며, 기한 후 납부할 경우 세액의 3%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가세 : 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법인사업자는 25년 4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마감일은 7월 25일 (금)입니다.

     

    2. 8월

     

    • 주민세 :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 규모와는 무관합니다. 각 지자체가 1만 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방교육세 10%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자체는 25%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3. 9월

     

    • 재산세 : 7월에 납부 한 세액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 분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4분기 (10월~12월)

     

     1. 10월

     

    • 부가세 : 좀 전에 냈는데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지요? 1년에 4번 신고(예정고지) 및 납부여서 그렇습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9월에 대한 예정고지에 대한 납부, 법인사업자는 7월~9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마감일은 10월 25일(토)이 휴일인 관계로 10월 27일(월)이 되겠습니다.

    2.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매년 5월에 시행되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직전 과세 기간인 24년 소득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액의 50%를 내달 2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간예납세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 등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받지 못합니다. 

     

     3. 12월 

     

    • 종합부동산세 :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쳤을 때 다주택자는 9억 원 이상, 1 가구 1 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만일 6월 1일 전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세 :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 2 기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치며

     

     해당 월마다 챙겨야 할 세금이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더더욱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이라면 집으로 도착하는 납부 고지서를 잘 확인하여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고, 사업자일 경우 우편 확인은 필수로 하며 세무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프리랜서라면 수익의 3.3%는 세금으로 미리 빼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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