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얼마 전 세금캘린더 글을 올리면서 2025년 내야 할 세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벌써 1월에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사업자라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 방법, 납부 방법, 그리고 환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신고

     

    부가세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 신고 기간

     

     개인사업자는 일반, 간이, 면세사업자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중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가세를 받지 않아 납부할 부가세가 없어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대신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 또는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로 일반 과세자와 달리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신고 납부 절차도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1년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업종별로 적용 세율이 다르니 신고 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는 하되 부가세 납부는 면제!

    2. 일반과세자

    • 과세기간 : 6개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
    • 1기 확정신고 :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매출매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 2기 확정신고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매출매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 필요 시 4월과 10월 중간예납 (직전 과세기간 부가세의 50% 예정고지,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한 세금만큼 납부세액에서 차감)

     

    법인사업자 신고기간

     

     법인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년에 4번이 되겠지요? 쉽게 말하면 분기가 끝난 다음 달 25일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과세 적용 기간 부가세 신고 기간
    1월 ~ 3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4월 ~ 6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7월 ~ 9월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월 ~ 12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25년 1월 부가세는 마감일인 25일이 토요일로 1월 27일이 마감일이어야 하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1월 31일(금)까지가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모두 신고·납부 마감입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서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완료하게 되면 프린트 또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마감일은 신고 월의 매달 25일까지이며 공휴일 또는 주말일 경우 돌아오는 평일로 대체합니다. 예를 들면 25일이 토요일인 경우 27일 월요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1. 신고방법

     

    * 신고 주기 : 1년에 한 번 1월 25일까지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1️⃣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2️⃣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 신고

    3️⃣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대행

     

     ✔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2. 제출서류

     

    ☑  부가세 신고서

    ☑  매출 / 매입 명세서

    ☑  기타 필요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등, 카드 매출 내역 등)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1. 신고방법

     

    * 신고 주기 : 매년 1월과 7월, 총 2회 신고합니다. 

    1️⃣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2️⃣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

    3️⃣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대행

     

    2. 제출서류

     

    ☑  부가세 신고서

    ☑  매출 / 매입 명세서

    ☑  기타 필요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 내역 등)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방법

     

    1. 신고방법

     

    * 신고 주기 :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총 4회 신고

    1️⃣ 홈택스 전자신고가 기본

    2️⃣ 세무 대리인을 통한 신고

     

    2. 필요서류

     

    ☑ 부가세 신고서 

    ☑ 부속 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기세금계산서 등)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홈택스 신고 방법

     

     간이, 일반과세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신고 방법은 동일하며 간이과세자는 과세율이 1.5% ~ 4%로 낮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세율 10% 적용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신고방법

     

    *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홈택스 메인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비스 바로가기가 떠 누르고 로그인하면 바로 신고 화면 뜹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 정기확정신고 > 정보입력 > 납부할 세액 있을 시 신고서 확인, 환급인 경우 환급계좌 입력 신고서 작성 마무리 > 납부

     

     어려울 경우 신고 홈택스 상 신고도우미 활용하거나 123 전화하여 문의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세무서에 신고도우미가 있어 도움 주셨는데 요즈음에는 컴퓨터만 가져다 놓고 따로 알려주시는 분은 없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홈택스 로그인
    부가세 신고
    정기확정신고 선택하기
    기본 정보 입력
    예 누르기

     

    미리채움서비스

     

     요새는 홈택스도 많이 좋아져서 미리채움 서비스가 생겼네요! 누르고 부족한 부분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차량 공제 부분 등)

    납부할 세액

     공제·감면·가산세액에서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은 전자신고 시 1만 원 혜택, 예정신고(고지)·기납부세액은 개인사업자인 경우 4월과 10월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각각 7월, 다음 해 1월 분 신고 시 차감됩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전자신고 및 전자납부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 후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납부 진행하면 됩니다. 세무대리인 이용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납부할 세액 발생할 경우 전달해 주는 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부는 면제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1.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 홈택스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 신고 후 따로 납부하려면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 
    •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세액의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이며 할부수수료는 별도입니다.
    • 홈택스 납부시간 : 07:00 ~ 23:30, 

    2. 은행 납부

    • 국세 납부서 작성 후 은행 방문하여 납부

    3. 가상계좌 납부

    • 신고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송금

    세금 납부하기
    납부방법 선택하기

     

     부가세 분납 방법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등 연장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재난·질병·사업상 위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하는 서비스로 연장 기간은 법정 납부기한 후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연장은 세무서에서 검토하여 승인받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및 기한 후신고는 분납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분납 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2. 분납 한도 : 초과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2회로 나누어 납부 가능하며, 총 납부 금액의 50% 이상을 1차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신고하는 달에 1차로 납부하고, 두 번째 달과 세 번째 달까지 납부 금액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3. 분납 신청 방법 : 홈택스 홈 > 증명·등록·신청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 조회 > 신고기한 연장신청 > 정보 및 분납 신청사항 기재, 분납 금액 작성 > 신청서 제출하기

     

    분납신청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기
    출처 : 홈택스

     

     

    부가세 환급 시기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받는 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이 많은 사업장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향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매출 2천만 원 - 매입 3천만 원 = 1천만 원 환급

     

    • 환급 조건 :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
    • 환급 시기 : 신고 마감일 기준 약 30일 이내, 조기 신고 시 15일 이내 환급 가능

     

    환급될 경우 신고서 작성 화면

     

     

     

    부가세 신고 시 주의 사항

     

    1.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준수 :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입니다.

    2. 증빙 자료 준비 : 수기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3. 중간예납 여부 확인 :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중간예납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 납부에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신고서 작성 시 최종 납부 세액 확인

    5. 무실적 사업자도 무실적 신고는 필히 해야 합니다. 

    6.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있을 경우 환급도 늦어지게 됩니다.

     

    마무리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세무 업무입니다. 저도 이번 달에 부가세 마감이 있어 1월 10일까지 계산서 마감하느라 바빴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와 납부 놓치지 마세요. 홈택스 이용이 어렵거나 세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부담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 납부는 꼭 해야 하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