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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월 설날은 1월 27일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월 31일 휴무라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연휴였습니다. 오늘이 그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 회사는 대체근무로 해서 31일 쉬도록 조정해 주셔서 기분 좋게 9일 연휴 보낼 수 있었습니다. 벌써 연휴가 끝나가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9일 최장 연휴를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올해 한 번 더 남아있는데요! 바로 10월 추석 연휴입니다. 맘 편히 쉴 수 있다면 좋겠지만 휴일임에도 출근해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임시공휴일, 2025년 최저임금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추석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10월 10일 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설과 마찬가지로 9일의 장기휴가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부터 추석 비행기표가 매진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설과 마찬가지로 대체휴무 제안해 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장기 휴가가 주어지더라도 여행을 갈 수 없는 분들도 계실테고, 내수 경제를 위해 임시공휴일 제정에 나섰지만 해외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 실질적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국가가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바로 10,030 원 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 원 보다 170원 상승했습니다.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일 경우 월급은 24년 2,060,740원에서 35,530 상승된 2,096,27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범위
- 근로자 1명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근로기준법 상 모든 근로자
✅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의 위반사항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히 하셔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최저임금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
3.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자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하기
임시공휴일 유급휴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 공휴일은 유급 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수당 지급은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월급제는 시급제·일급제와 다르게 월급에 휴일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급제와 시급제·일급제 모두 8시간 초과 시 추가 수당을 추가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제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하기
월급제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제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수당 지급이 부담스러운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하에 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과 연차사용이 겹친다면 연차 소진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급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고 안 되어 있을 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통상임금은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통상임금=통상시급)
🔶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 차이
8시간 이내 근무 | 8시간 초과 근무 |
통상임금의 1.5배 (150%) | 통상임금의 2배 (200%) |
연차휴가로 대체 시 연차 1.5개 부여 | 연차휴가로 대체 시 연차 2개 부여 |
월급 300만 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고정연장시간 포함) 일 경우 통상임금은 300만 원 / 209시간 = 14,354 원입니다.
휴일근무 계산을 해보면 14,354원*8시간*1.5=172,248원이 되며, 10시간 근무 시 14,354원*2시간*2=57,416을 172,248원에 더해 총 229,664원이 휴일근로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급제·일급제 임시공휴일 수당 계산하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과 같은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내 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한 일급 100%와 휴일근로수당 150%를, 8시간 초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200%를 더해 총 3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기본 일급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계산에 포함되는 것이고, 휴일에 일을 했으니 기본급과 함께 추가 근로수당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적용도 5인 사업장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의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 계산
8시간 이내 근무 | 8시간 초과 근무 |
유급휴일 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추가 분 1.5배(150%) | 유급휴일 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추가 분 2배(200%) |
8시간 이내 근무 시 위와 같이 계산 | 예) 10시간 근무 시 8시간은 150% 계산, 초과 2시간은 200% 계산 |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였습니다.)
🔶 임시공휴일 임금 계산
25년 최저임금 시급인 10,030원에 하루 8시간 근무 한 일급으로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상시 임금이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 8시간 근무 시 : 평상 시 임금 + 휴일근로수당 = 80,240원+120,360원=총 200,600원
◽ 평상 시 임금 :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10,030원 X 1.5 = 120,360원
⬛ 2시간 초과하여 10시간 근무 시 : 평상 시 임금 + 휴일근로수당 = 80,240원+120,360원+40,120원=총 240,720원
◽ 평상 시 임금 :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 휴일근로수당 8시간 근무 분 : 8시간 X 10,030원 X 1.5 = 120,360원
◽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 분 : 2시간 X 10,030원 X 2 = 40,120원
주휴수당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주휴수당 계산기 검색하면 나오니 활용해 보세요!
만일 임시공휴일에 지급받아야 할 추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민원실로 상담 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은 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시공휴일 근무 시 추가 근무 수당과 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어 연차 및 주휴수당, 임시공휴일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로자 여러분 추운 날 건강하시고 연휴 마지막 날 즐겁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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