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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나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발급하러 가야 하는 법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저도 궁금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기업 운영 및 은행이나 인증받아야 하는 업무에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인감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겠지요? 이토록 중요한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에서 즉시 발급은 되지 않으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1. 인터넷등기소 사전예약
* 준비물 : 법인인감매체,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 발급방법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 법인인감매체 검색 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3)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예약 클릭 후 각종 항목 입력, 예약 후 방문할 등기소 선택
4) 인터넷 결제 후 예약한 시간에 등기소 방문하여 수령 또는 우편 수령
○ 수수료 : 1,100원
※ 작성방법이 어렵다면 인터넷등기소> 열람/발급> 인감증명서발급예약 작성방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등기소 찾기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왼쪽 중간에 바로가기, 주소검색 가능, 전국 등기소정보 다운로드 가능
2. 무인발급기 발급
* 준비물 : 법인인감카드, 법인인감카드 비밀번호, 수수료
○ 발급방법
1) 무인발급기 화면에서 '법인인감'을 누른다.
2) 인감매체 선택(RF인감카드, 마그네틱인감카드, 전자증명서매체 중 선택)
3) 법인인감 매체 비밀번호 숫자 6자리 입력
4) 인감증명서 종류 (일반용,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 중 하나 선택
5) 발급통수 입력 (최대 20통까지), 수수료 투입 (카드 가능), 발급버튼 누르기, 영수증 출력
6) 하단의 배출구에서 인쇄
○ 수수료 : 1,000원
○ 무인발급기 위치 : 정부 24에서 검색 가능, 인터넷등기소> 전국등기소안내 하단에 무인발급기 위치
○ 유의사항 : 운영시간 9시~18시
3. 등기소 방문
* 준비물 : 대표자 직접 방문 시 법인직인카드, 수수료
대리인 방문 시 법인인감 카드,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발급방법
- 등기소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 후 직접 발급
○ 수수료 : 인터넷 예약 후 방문 시 1,100원 / 창구 직접 이용 시 1,200원
○ 가까운 등기소 찾기 : 1번 인터넷 예약방법과 동일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유효기간 확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서류로 인정되니 필요수량만큼만 발급받기
- 발급용도 확인 : 일반용,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 확인 후 발급하기
- 법인체 인감 카드 챙기기 : 법인체 인감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관할등기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분실신고 해야 합니다. 분실 후 찾았을 때는 정지 해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시 수수료 5,000원 발생하니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기
이상으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방문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안내드린 발급 방법대로 필요한 서류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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