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이 발생되는 사업장이라면 부가세 신고를 날짜 맞춰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에 예정고지 2번 납부, 신고 2번 납부.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 초기 비용이 부담되는 분들은 계산서 마감 후 당월 25일까지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할 경우 2주 이내 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환급은 매출분보다 매입분이 많았을 경우 발생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매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입건이 속한 익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익월 10일이 공휴일이거나 휴일인 경우 휴일이 지난 평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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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0. 22:48